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명확한 기준' 우선

입력 2022-10-18 16:42   수정 2022-10-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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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와 규제 사이의 간극 줄여야


KORating 컨퍼런스 2022 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산업 육성’과 관련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주원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 정재욱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전략’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보면, 완전히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규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특히,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나 최근 루나 코인의 투자계약증권성 여부의 법리 다툼 사례를 들면서 "국내 증권형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적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 우리나라는 ICO(가상통화공개)를 전면금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규율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 EU MICA(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등을 참고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코어닥스 김진원 본부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증권형·비증권형 분류 기준에 대한 검토’에서 “현재 국내는 물론 국외도 증권형 토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단순히 가이드라인만 있어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블록체인 신산업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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