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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