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서 기초수급자 상품권 훔친 40대…징역 6월

입력 2022-10-19 15:21  


우편함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배부된 상품권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8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 우편함에 들어있던 지역사랑 문화상품권 22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6장을 훔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계좌에서 22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배부한 상품권과 종량제 봉투가 우편함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2019년 8월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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