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통합 LCR 규제 정상화 6개월 유예

김보미 기자

입력 2022-10-20 16:17   수정 2022-10-20 17:32


금융위원회가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20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재무 담당 임원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통합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는 조치를 했다가, 지난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 바 있다.
기존의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은행 통합 LCR 규제 비율을 92.5%로 하기로 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회사채, 기업어음(CP) 시장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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