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에 이어 한양증권도 신고…"매각설 루머에 강경대응"

입력 2022-10-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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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합동단속반 운영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의 부도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합동단속반을 가동한 가운데 다올투자증권에 이어 한양증권도 직접 금감원에 신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한양증권은 시장에서 정보지(지라시) 형태로 떠도는 근거없는 악성 루머 관련해 21일 금융감독원 합동루머단속반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양증권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악성 루머가 회사의 영업 환경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양증권 관계자는 "한양증권이 매물로 올라왔다는 내용이 정보지를 통해 퍼졌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각설을 일축했다.

해당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권사 유동성 우려와 관련해서 "한양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우발부채 비율은 8.8%로 업계 최저 수준"이라며 "잠재부실 규모가 낮은 우량한 재무구조와 사업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다올투자증권도 지난 20일 금감원 단속반에 시장에 돌고 있는 회사 위기·매각설과 관련해 조처해달라고 신고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올투자증권은 현 상황에 대응할만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시장 루머가 회사 평판과 주가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서 금감원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악성 루머 유포 등에 대해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루머는 특정 기업에 대해 근거 없이 신용 및 유동성 관련 위기설, 루머 등을 유포하는 행위와 회사채, 유동화 증권(ABCP) 채권 시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루머들 유포하는 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악성루머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발 시 신속히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지라시 등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악성 루머 등 허위 사실 유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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