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대학생·택시기사 등과 시민단체가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개인 5명과 함께 지난 21일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각각 100만 원을 청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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