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4일 저녁 국감 속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의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반복, 여야 위원들로부터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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