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봉으로 반복해서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친아들 B(6)군과 의붓딸 C(9)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구봉으로 C양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때린 뒤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군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C양은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며 B군 등이 보는 앞에서 재혼한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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