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LNG·LPG 한시적 무관세…가스요금 월 1,400원 내린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0-28 14:03  

고등어·바나나 등도 할당관세 0% 신규 적용


고물가·고환율 상황에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동절기 민생안정 조치에 나선다.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고,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 서민 밥상에 올라가는 식품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시행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LNG 수입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올해만 도시가스 요금이 4차례나 인상됐다.

이에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할당관세 기간 연장으로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새로 적용한다.

먼저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올해 말까지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명태는 내년 2월말까지 조정관세 폐지로 세율이 22%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최근 환율 상승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미국산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한 옥수수에 대해선 12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 4,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정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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