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내·두아들 살해 40대 구속영장 발부…"범죄 중대성"

입력 2022-10-28 16:43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8시 20분 사이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병으로 인해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수사 착수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에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고 하면서도 "기억을 잃었던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거 같다"고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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