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메마르는 보험사…당국 "한시적 평가 기준 완화"

이민재 기자

입력 2022-11-03 14:41  



금융당국이 보험사 유동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동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손보업계 간담회에 이어,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는 생보협회를 비롯해 교보, 농협, 라이나, 삼성,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 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 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유동 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 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유동 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 자산 보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보험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보험사가 채안 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올해 말 관련 평가 종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 등급을 1등급씩 상향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말 발표한 것처럼 유동성 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늘려 보험사 유동자산 보유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만기 3개월 이하 자산 관련 범위에 활성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방안은 이달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 측은 보험사 유동성 확대를 위해 소통하고 관련 의견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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