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 입건…중대법 위반 혐의

입력 2022-11-03 21:39  


대전고용노동청은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지난 9월 29일께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인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동당국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그룹은 정지선 회장을 포함해 3인 대표이사 체제"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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