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물론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한 건보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첫 적용 하고서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5년간 1조3천567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줄 예정이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라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벌어진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변동을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경기상황에 민감해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자영업자 등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현재 납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한 건보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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