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이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 전, 현지시각으로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 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와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 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 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최종 조립 요건에 대해선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물 요건과 관련해선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
IRA 법안은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를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시설 등 미국 내 청정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생산시 최대한의 세액 공제를 확보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적격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도 별개로 미 재무부에 IRA 투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차는 IRA 법안 발효(현지시각 8월 16일) 이전인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