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B씨는 아예 받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B씨 집에서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A씨에게 내렸지만 A씨는 이후에도 커피 사진과 함께 `사랑차 끓이는 법`이라는 문구나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또 B씨의 직장 주차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와 과거에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 기각 판단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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