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8일) 오전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와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사무실 또한 포함됐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SPC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과 샤니, SPL과 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SPC삼립이 414억 원 규모의 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이들 계열사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또 허영인 회장을 비롯해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그룹 총괄사장,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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