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전히 2% 수준이어서 주택 경기 침체 분위기 속 가입자 이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도시기금 재무 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저축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금융 상품이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매입하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 2016년 8월 이후 7년 만에 처음 오른 것이지만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5%, 적금이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미미한데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금리 수준이다.
이처럼 고금리 상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청약저축 금리 인상폭이 낮은 이유는 예적금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 체계 때문이다. 청약저축 등으로 청약통장에 들어간 돈이 곧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자금 지원에 쓰이는 만큼 일반 예적금 상품처럼 금리를 올리면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대출 상품 금리도 치솟는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는 최저 1.2% 수준이다.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까지는 동결된다. 다만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우선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 달부터,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다음 달부터 각각 오를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감안해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며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청약통장 인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2,700만명(좌)을 돌파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계좌)수는 7월 말(2,701만9,253명)부터 줄어들더니 9월 말 다시 2,600만명대(2,696만9,838명)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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