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으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대상채무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7월 29일부터 시행해왔다.
현재 대환대출의 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당 3천만 원 한도로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간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소진공 측은 기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 대상이었던 기준을 낮춰 839점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권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상 채무도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 은행권까지 확대 적용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3고 현상으로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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