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시장 급격한 냉각 경계해야...필요 시 추가 조치"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1-10 10:38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내집마련 규제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도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약 9%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앞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추가 조정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서울과 그 인근의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개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추가 공급,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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