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유지…中·日도 포함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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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한국에 대해 평가한 결과 ▲대미 무역 흑자(320억달러) ▲ 경상수지 흑자(GDP 4.0%)로 2가지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다만 달러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는 2021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저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인지를 살피기 위해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남기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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