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8자협의체 구성해 속도내야"

장슬기 기자

입력 2022-11-14 14:04  

윤창현 의원,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개최


소비자와 보험사, 의료기관 등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8자협의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4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인 `실손비서`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금융행정 최고의 혁신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윤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8자협의체에는 금융위,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의협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구비서류 준비를 위한 금전, 시간, 교통, 심리적 비용 감소 효과를, 보험사와 의료기관은 서류 관련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운송거리 단축, 종이소비 절감에 따른 자원절약과 탄소배출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교수가 조사한 실손청구 경험 관련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7%는 청구 방법 불편으로 인해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약 86%는 증빙자료 전자전송시스템 활용에 찬성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공론화된 후 국회의 보험업법 개정 입법 발의가 진행됐으나 증빙서류 전송 주체인 의료계의 반대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 한 상태다.

이에 이 교수는 "의료계의 반대는 업무의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며 "청구절차의 효율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소비자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서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이 청구간소화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지정돼 전용망을 사용하려면 청구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제해 소액 보험금 청구가 늘게 되면 보험사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집적하고, 보험갱신이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원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이 없는 민간주도 형태의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청구 간소화의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약 75%가 가입하고 있고 연간 청구건이 1억건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전자청구시스템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민간 중계업체에 비해 체계적인 정보보안이 가능한 만큼 개인정보보호가 잘 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인 주체는 소비자"라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소비자의 편익과 권익증진 차원에서 검토되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국회와 금융당국,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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