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인터넷에 유명인 가짜 사망설을 수 차례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께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20일과 10월 13일에는 각각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C와 D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런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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