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경남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70% 배상하라"

홍헌표 기자

입력 2022-11-14 16:17  


경남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날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또한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다.

여기에 판매사 및 투자자의 책임사유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비율 가감하는데, 고령투자자, 서류 부실 등에 대해서는 최대 30%를 가산하고, 영리법인, 투자경험 등을 참작해 최대 25%를 낮출 수 있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는 4개, 총 158억 원이며, CI펀드는 2개 총 119억 원으로 이 펀드의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위 2개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국내펀드 10건, CI펀드 8건)인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봤다.

또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를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인정했다.

일반투자자 A씨의 사례에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으로 인해 70% 배상하고, 일반투자자 B씨 사례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고려해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최소 40%~최대 80%)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한편,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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