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이트 소리바다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올해 5월 소리바다 측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소리바다를 회생시켜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파산시킬 때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리바다는 `무료 음원 공유` 서비스로 2000년대 초 음원 업계를 풍미했으나 저작권 침해 논란을 낳으며 다수의 저작권 소송에 휩싸였다. 소리바다는 유료 모델로 전환하며 저작권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타 음원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었다.
소리바다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면서 9월 7일 상장 폐지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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