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라임 사태 책임을 두고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들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문책을 받았다.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감봉 3개월이 각 1명, `감봉`(3개월)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의` 22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주의 수준) 1명 등이다.
징계 근거를 살펴보면 당시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의 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권유했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투자자 109명에게 해당 펀드 114건(721억 원)을 팔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결론이다.
판매 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 설문 항목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작성하는가 하면, 규정상 투자 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일선 직원들을 두고도 무더기 중징계가 결정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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