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줬더니 편법 판쳐'...비대면진료 또 논란

고영욱 기자

입력 2022-11-16 19:08   수정 2022-11-16 19:08

    <앵커>
    국내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던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손질에 나서면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편법 영업 행태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각각 여야 대표 발의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료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겁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고 있습니다.

    [선재원 /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공동대표 : 대면진료 보완재로서 비대면진료가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발의된 법안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만 가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된 숙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일부 플랫폼은 무분별한 호객행위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닥의 경우 삭센다라고 하는 전문의약품을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과대광고 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바로필은 진료 상품권을 할인 판매했다가 의료법상 금지된 유인행위로 복지부의 위법소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온 부작용인 셈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 기록들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거든요 이거를 개인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광고하고 환자 유인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자가 하다보면 진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홍보하거나 유인해서 더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작은 혼란도 의료사고로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에 앞서 의료계와 상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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