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계정 운영자들에게 댓글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관리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과 네티즌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계정 운영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달린 댓글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 위법하고 불량한 댓글을 발견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했다. 이 의무와 관련한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정 운영자의 댓글 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라고 했다.
이 규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려면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가 하면 불법 댓글을 다는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등 인터넷 여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던만큼 이번 조치도 검열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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