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증권사 3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조치 대상자는 국내 증권사 1곳과 해외 증권사 2곳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작년 1~3월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상장 주식 4종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주식 배당 입고일을 착각하는 등 `고의성`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작년 4월 6일) 이전 사건들이라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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