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연내 통과 요청"
"과세는 제도권 안착…신중하게 2025년부터"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마련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이 무산될 수 있어 관련 논란이 재 점화하는 형국이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와 코인마켓 22개사, 기타 관련 사업자 9개사 등을 불러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시스템 구축 일정과 관련 소득세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공유와 자료 제출 시스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이달 내에 관련 시스템 마련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계는 이번 정부의 행보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확실 시 했던 정부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 유지`를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과 투자수익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반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비롯해 여야 간 정쟁 등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계속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4일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소득세법 과세 유예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차 대표는 "과세 체계를 위한 기술적, 현실적 체계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만큼, 연내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당연한 수순이라 면서도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연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안될 수 있다"며 "과세를 처음 할 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취득가액을 정해 자료를 내고 고시하는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며 "국세청, 납세자, 이를 도와줄 세무사까지 준비가 안돼 여러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센터 겸임교수도 "과세를 미루자는 것이 아니고 과세가 돼야 안정적인 제도권에 들어가 성장을 하는 것"이라 면서도 "올해 (가산자산 과세)가 된다고 했을 대 빈틈이 많고 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아 오는 2025년부터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이후 과세 문제까지 발생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시장이)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 교수는 "투자자들이 법 통과 여부를 떠나서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시행한다고 하면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고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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