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하려던 母 잔혹 살해…비정한 아들 징역 7년

입력 2022-11-23 12:58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 자기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 B씨를 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때 반려견이 짖자 둔기를 이용해 개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 하자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차가 지나는 도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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