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 정부가 정한 원유·가스·부동산 분야 ETF·ETN·주식 등을 팔면 매도액의 1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세청(IRS)의 조세법 `Section 1446(f)` 규정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200여개의 종목들을 세금 부과 목록인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로 지정했다.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등은 지난 22일 고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들 증권사는 "세금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종목을 12월 30일 이전까지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PTP는 원유·가스·금·은 등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인프라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을 뜻한다. 미국의 주요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나 유한책임회사(LP) 형태로 상장돼 있는 인프라·에너지 기업이 주로 포함된다.
문제는 PTP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거래하는 ETF들이 대거 들어갔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세금은 양도 차익이 아니라 매도 대금이 기준이어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더라도 10%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증권업계는 이번 미국 정부의 정책을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원자재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 차익을 노렸던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해 관련 거래를 사실상 틀어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여개 종목 중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은 100여개, 금액 기준으로는 1억 6천만 달러(약 2천167억원) 수준이다.
국내 증권사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세금을 피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상당수 서학개미가 오는 연말까지 `손절`에 나서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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