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배상액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bhc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상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며 BBQ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BQ가 bhc에 각각 120억 원, 70억 원을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앞서 bhc와 BBQ는 10년간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맺었지만 BBQ가 영업기밀 침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
이에 bhc는 BBQ가 계약을 일방 파기했다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BBQ가 상품공급대금 290억 원과 물류용역대금 133억 원을 bhc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맺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파기된 것에 대해선 BBQ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봤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손해배상금 지급 액수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과도하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80%로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BBQ가 돌려받는 금액은 상품공급계약 201억 원, 물류용역계약 70억으로 이자를 포함해 290억 원 상당이다.
bhc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쟁사 억지 주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BBQ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됐다"며 "bhc가 주장한 내용들이 경쟁사 죽이기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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