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매월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공시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서면서 내달부터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되며,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분기에 예금 금리가 1.17%, 대출 금리가 3.57%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2.40%포인트나 벌어지는 등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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