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공매도 법인명 내년부터 공개"...국내 역차별 해소

박해린 기자

입력 2022-11-29 08:01   수정 2022-11-29 08:14

깜깜이 불법 공매도 '끝'...금감원, 오늘 증선위에 보고
금융실명제 유권해석 결론
외국계 불법공매도 94% 차지...역차별 해소


불법 공매도 혐의가 인정된 경우 법인명 등 공매도 위반자 명단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개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고 사항의 경우 보완할 여지가 있으면 증선위에서 의견을 줄 순 있지만 의결 사항은 아니다"라며 "통상 보고 사항의 경우 1~2개월 내에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인정돼도 명단 공개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권 해석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며 "계속 감추고 있으면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공매도 위반에 따른 당국 조치를 받으면 자본시장법 제149 조에 의해 처벌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는 해당 의무가 없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총 127건으로 국내 증권사는 8건에 불과하지만 외국계는 119건(94%)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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