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도 안심 못해…10곳 중 8곳 공모가 이하로 하락

김종학 기자

입력 2022-11-29 09:28   수정 2022-11-29 09:28



공모주 상장 과정에 환매청구권을 부여받았던 종목 10곳 중 8곳은 청구권 행사일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상장 이후 일정기간 안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상장 주관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을 부여받아 행사기간이 종료된 주식은 24개로 파악됐다.

지난 25일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 이상의 주가를 기록 중인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디어유. 성일하이텍 등 4곳으로, 환매청구권을 부여받고도 공모가를 밑돈 종목은 24곳 중 20곳에 달했다.

환매청구권을 부여받았던 종목 24개 중 청구권이 행사된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압타머사이언스’, ‘진시스템’, ‘프롬바이오’, ‘툴젠’ 등 5개 종목으로, 이 중 툴젠은 행사 마지막일 주가가 공모가격보다 높았지만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 이후 공모가에서 40% 이하 가격으로 떨어진 종목도 9개에 달했다. 아직 환매청구권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3개 종목도 공모가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정숙 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까지는 주가를 관리해 오다가 그 이후 큰 폭으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하려다 철회한 종목은 277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코스피 종목은 51곳이었고, 나머지 226곳은 코스닥에 상장하려다 철회한 기업이 차지했다.

주식시장 상장 철회 건수는 2018년 이후 전체 상장 건 대비 10%를 상회하며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양 의원은 "국내외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기를 맞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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