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일정 지분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 규모가 24조원에 달합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갖지 못합니다.
논란이 되는 삼성생명법은 이때 자산평가 기준을 기존의 취득시점이 아닌 현재 가격, 즉 시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상 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실제 영향을 받는 국내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두 곳.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의 주식은 가치는 각각 31조 원, 5조 원으로 크게 뛰어 총자산의 3%를 훌쩍 넘어섭니다.
3%를 제외한 나머지 21조원, 3조원가량은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6.6%에 달합니다.
개정법상 유예기간이 최대 7년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3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같은 이유로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주식 규모는 더 커집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경영개선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시장 안정화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지배구조 개편 관련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삼성전자 주주 총수는 601만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95만 명 이상 불어났습니다.
삼성생명법은 앞으로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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