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했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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