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제재대상 공개된다…다음 달 증선위부터 적용

김종학 기자

입력 2022-12-01 15:05  



앞으로 공매도와 시장질서교란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제재 조치를 받은 대상자 명단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매도 등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첫 공개 명단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조치 대상자로 제재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불공정거래로 인한 제재 대상자를 확정하더라도 상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 악용할 소지 등을 고려해 비공개 처리해왔다.

금융위는 그러나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린 법인이나 개인은 명단을 함께 공개한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엔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비공개하고, 향후 수사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역과 조치 대상 법인이 공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대상자가 공개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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