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대표, 집행유예 확정

김예원 기자

입력 2022-12-01 15:03  

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 금지 처분도 확정

방송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3월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고 재승인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밖에 2017년 4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공정한 재승인 심사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임직원의 급여를 높게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 8,89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는다.

이에 더해 2016년 6월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 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 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시킨 혐의(증거 인멸 교사)도 포함됐다.

전직 세무공무원이자 회계법인 상무였던 소 모 씨는 해당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앞둔 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공무원을 만나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임직원의 처벌 내역은 방송 심사에서 감점 대상인데도 롯데와 관계 없는 내용인 것처럼 진술했다"며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회사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을, 소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 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방송 송출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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