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현장 조사 실패...공정위원장 "법적 대응할 것"

전효성 기자

입력 2022-12-02 16:00   수정 2022-1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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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고발 조치를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화물연대 측에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가 파업기간 중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의 현장 진입을 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본부(서울 강서구)에 조사관 17명, 부산지역본부(부산 남구)에 조사관 6명을 파견했지만 두 곳 모두에서 현장 진입에 실패했다.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가 없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고 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막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 조사관의 진입 자체를 장시간 막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고의적인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는 내부 자료가 파기될 경우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금 조사 방해 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날 현장 진입에 실패할 경우, 오는 5일 다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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