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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세금혜택…온국민의 연금저축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2-12-03 07:00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세금 고지서가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죽음과 견주어 표현한 것이다.
피할 수 없기에 부담이 더 큰 세금, 그래서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은 세금
오늘은 연금상품 가운데 쏠쏠한 세금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U>연금저축,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U>

연금저축은 은퇴 이후에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 납입하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이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달리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담을 수 있는 상품에도 제한이 있는데,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나 ETF만 투자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을 가입한 은행이 펀드만 취급하고 ETF를 취급하지 않으면 펀드 상품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했는지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는데 은행에서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이라고 한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되고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은행과 보험사에 비해 다양한 증권사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U>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 세액공제</U>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다만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데, 먼저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도 차이가 있는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5,500만 원 초과부터는 13.2%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500만 원이고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어 뒀다면, 연말에 66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400만 원×16.5%=66만 원

연금저축은 이자소득이 발생해도 일반 금융상품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받는 시기부터 연금 소득세를 낸다.
연금 소득세의 경우도 5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령별 연금 소득세율은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다.
단, 위의 세율은 연간 받는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세율이고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U>중도해지하면 불이익</U>

연금저축은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많은 세금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크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운용수익을 더한 액수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년 400만 원씩 5년간 납입을 하고 매년 400만 원씩 세제혜택을 받고 현재까지 운용수익이 125만 원이라고 한다면 총 350만 6천 원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금액 : 2,000만 원(세제혜택 금액) + 125만 원(운용수익) = 2,125만 원
▲기타소득 세액 : 2,125만 원×16.5%=350만 6천 원

반면에 이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117만 원으로 줄어든다

▲2,125만 원 10년 균등 수령 시 매년 연금수령액 : 212만 5천 원
▲매년 연금 소득세 : 212만 5천 원×5.5%(55세~69세 연금 소득세율 적용)=11만 7천 원
▲10년간 연금수령 시 세금 : 11만 7천 원×10년=117만 원

이처럼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저축을 계속해서 납입하기 힘들 경우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이나 납입중지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제 한도인 연 400만 원 이상(혹은 300만 원 이상)의 돈 즉,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또, 매달 이뤄지는 납입을 중지하거나 유예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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