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손 들어준 법원…위믹스 오늘 '상폐'

정호진 기자

입력 2022-12-08 08:47   수정 2022-12-08 08:47

    <앵커>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예정대로 오늘 오후 3시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가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호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상장 폐지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제 저녁 위믹스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계획된 유통량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거래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 거래량의 90% 이상이 국내 4개 거래소에서 이뤄져온 만큼,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어제, 960원 선까지 거래됐던 위믹스의 가격은 하룻밤새 65%가량 폭락했습니다.

    위메이드는 향후 해외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간담회를 통해 "해외 거래소 상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위믹스 사업의 축은 글로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는 종료되지만, 상장 폐지가 정말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이어집니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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