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득재분배 효과 없다…"저소득층 부담만 키워"

입력 2022-12-13 12:37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 `재산세`가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액 자체로 보면 저소득층의 납부액이 고소득층보다 적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높은 탓에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수치상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웃돈 셈이다.
가령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면서 8.6%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에 그쳤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집계됐다.
재산세 부과 이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미다.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산세의 효과성은 아주 낮았다"고 말했다.
2020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천46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천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천만원에서 7억6천만원으로 2억3천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순자산 중위값은 3천39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610만원 늘었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 임차 가구의 19배로 집계됐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더욱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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