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살이를 하게 된 아버지를 뒤이어 범죄를 이어가고, 비트코인 1천43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딸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B씨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돼 국내 압송 후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압송 전 태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감시설 면회가 가능한 현지 사정을 이용해, 검거된 아버지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 등을 지시받은 딸은 아버지 대신 전면에 나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사이트였다.
이런 수법으로 비트코인 1천800개, 당시 시세로 1천43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딸은 2020년 태국 불법도박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경찰은 아버지 B씨 검거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딸이 이미 돈을 빼돌려 일부만 압수할 수밖에 없던 상태였다.
사건은 이렇게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으나,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A씨가 비트코인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면서 수사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조사결과 A씨 등 가족은 거짓말에 속은 지인의 명의로 범죄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비트코인을 환수에 나섰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다.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1천개 이상 막대한 양의 코인을 인출해 압수하려면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될 처지였다. 하루 거래량 제한 때문이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복귀해 광주경찰청에서 비트코인 압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사이 비트코인을 다시 빼돌려 1천800개 비트코인 중 320개(당시 시세 250억원 상당)만 압수했다.
경찰은 이것도 A씨나 다른 가족이 관여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관계자는 "A씨 등 가족이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비밀번호인 `프라이빗키`를 활용해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은 아버지에 뒤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추가로 범죄수익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오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