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PTP 과세 '코앞'…국내 ETN 수혜 '기대'

입력 2022-12-14 19:16   수정 2022-12-14 19:17

    <앵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천연자원, 인프라 ETF 등을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당장 다음 달부터 이러한 PTP 종목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상품을 담고 있는 국내 원자재 ETN 상품으로의 반사 수혜가 기대됩니다.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PTP 투자 상품을 매도하는 외국인투자자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PTP 상품에는 원유 등 천연자원과, 부동산·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주식이나 ETF가 포함됩니다.

    이에 투자한 미국 비거주자에게 매도금액의 10%를 현지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겠다는 겁니다.

    PTP로 지정된 종목은 모두 200여개, 이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126개입니다.

    지난달 기준 서학개미가 보유한 해당 종목들의 투자 규모는 약 1조 6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서학개미는 이 종목들을 이달 27일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일명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윤재홍 /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과세 적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은 결제라는 것 등을 고려해서 12월 27일까지 매도하는 게…]

    양도소득세 22%, 배당소득세 15% 등까지 고려하면 서학개미의 PTP 대규모 매도가 예상됩니다.

    증권업계는 국내 ETN 상품들이 당분간 PTP 과세 영향을 받지 않을 대체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TN은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어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벌써부터 국내 ETN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잦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발표되기 전인 10월 ETN 일평균 거래대금은 3,200억원 수준.

    하지만 지난달 3,840억, 그리고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3,850억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증권가는 PTP 상품의 대체수단이 될 천연자원 ETN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후정 / 유안타증권 연구원: 사실 굳이 이 PTP 해당되는 ETF나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대체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원유 관련이나, 원자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상품들(관련 ETN)로 대체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간 거래대금 상위 20종목 가운데 천연자원 관련 상품이 절반 이상(12종목)을 차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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