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확정

박승완 기자

입력 2022-12-15 10:44   수정 2022-12-15 10:51

원심 '원고 승소' 판결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를 일정부분 해소하면서 손 회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쟁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였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내건 이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금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모습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우리금융그룹은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후임자 인선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NH금융지주 회장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고문을 지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되고 BNK금융그룹, IBK기업은행을 두고도 `낙하산 인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차기 우리금융지주 CEO 선임을 두고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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