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횡령 은행원, 5억 반납하고 징역 6년→2년 감형

입력 2022-12-15 10:46   수정 2022-12-15 10:51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린 20대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돈 일부를 반납해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5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기 이천시 소재 근무 중인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 입출금 및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145회에 걸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9억2천여만원을 무단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은행 금고실에 보관된 현금 2억2천만원도 빼내 본인 명의 등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A씨는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서 금융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측은 금전적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는 무형적 손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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