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고발"…"법적 대응할 것"

임동진 기자

입력 2022-12-15 13:23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오늘(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카카오 소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으나,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되었을 안건"이라면서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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