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DLF 판매` 관련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권이 `관치`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손 회장이 라임 사태 중징계를 두고는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 책임을 두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상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2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면서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손 회장이 또 다른 중징계 건인 `라임 사태 문책경고`에 대한 소송을 벌일지 여부입니다.
해당 제재로 손 회장은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한데,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만큼 연임을 위해선 손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또다시 소송에 나설 경우 계속된 법적 분쟁이 금융당국과의 끝장 대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소송을 내고 법적 리스크를 안은 채 그룹 숙원 사업인 증권사 인수 등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원이 `DLF`에 이어 `라임 사태`에서도 손 회장의 편을 들어줄지도 관건입니다.
금융당국은 두 사건의 위반 내용이 달라 이번 대법원 결정을 두고 `라임 소송`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DLF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고요, 라임은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설명 의무나 부당 권유 금지 위반`이니까 제재 대상 행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앞서 연임이 예상됐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나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용퇴`를 결정한 상황.
BNK와 기업은행 등 곳곳에 `관치`, `외풍`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손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은행은 "존중한다"며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모범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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