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 개혁 더 빨리"…이정식 "내년 상반기 입법"

이민재 기자

입력 2022-12-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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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완수 의지 표명
"빠른 시일 내 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정식 교용노동부 장관이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 입법 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권고문에 제안된 개혁 과제 의미,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최근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파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고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최대 연장 근로시간 기준을 주에서 최대 년 단위로 변경하는 안과 직무성과급제를 확대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이 장관은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 감독 등 현장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 행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불법, 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연구회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라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단위 구간이 늘어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 총량의 비례적 감축, 야간근로자 보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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